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2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건물 2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라오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 내가 술값을 못 준다.
”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23:22 경 제 1 항 기재 D 가라오케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당신 오데
맞아 죽겠네.
니 뭐 하는 기고 지금. 니 두드려 맞겠는데, 니 경찰이 가,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 동영상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