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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히고 있는 양형이 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죄의 상해가 경미하고 다른 각 범죄의 피해 결과도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적 성향이 강하고 감정조절을 못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당 심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사기죄 및 상해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40만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법원이 갖는 양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