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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0:15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에 있는 양영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공원로 40번길에 있는 우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