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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고단3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0: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건물 1 층 'F 은행 '까지 피해자 OOO( 여, 28세) 의 뒤를 쫓아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첨부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촬영 각도 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