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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4 2013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에 있는 두야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진도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7:55경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