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1:5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해“ 너희들 돈 받아 먹었나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며 욕설을 약 10여분 간 하다가 이에 경위 E이 진정을 시키며“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 라며 도박 사실을 신고 하게 된 경위 등을 묻자 술에 취해 계속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을 오른 손바닥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