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는 원고에게 142,232,686과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8. 3. 21.까지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광주 광산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2013. 10.경 피고 C에게 위 공장 작업장의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27,0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 B는 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위 작업장 옆 건물의 지붕판넬보수 및 교체공사를 피고 C에게 추가로 도급하고, 추가 공사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6. 10시경 위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건물의 지붕 판넬 보수 및 교체작업을 위하여 지붕 위에서 판넬을 운반하던 중 오래된 지붕 판넬을 밟아 그대로 6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및 주관절 탈구, 좌측 주관절 이소성 골화,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존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밧줄,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 C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