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7』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1. 경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화물연대 포항 지부에 일하는 D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6,0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달라. D이 화물차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하고, D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아 성실하게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만 부탁 받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이를 받더라도 D으로부터 부탁 받은 3,000만 원만 화물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D으로부터 3,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더라도 자신이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D의 화물차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 6,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및 신한 은행 계좌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화물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2014. 6. 23. 경 피해 자로부터 위 C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