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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2: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인 D, E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주 취 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연이어 “ 씨 발 놈 아, 할 라면 해봐 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니들 다 모가지 잘라 버릴 거다

”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욕 당시 공연성에 대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