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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1.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84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역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기 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선출발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36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5씨씨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일 때(즉 황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였을 때)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84 앞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