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67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720』

1. 2019. 9. 1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18:50경 화성시 B공사현장에 이르러 외곽 펜스의 고정나사를 손으로 풀고 펜스를 떼어낸 후 ‘C’ 야적장으로 진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쇠지레 1개를 챙긴 뒤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야적장 내의 사무실 컨테이너 2동의 출입문 시정창치를 위 쇠지레를 이용하여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컨테이너 2동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동철근절단기 등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21: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사무실 컨테이너 1동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주변에 놓여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파트너 절단기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202』

1. 피고인은 2019. 8. 31. 21: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사 1공구 공사현장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