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5 2014고정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10:00경 원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D 출자금에 대하여 집행부의 횡령 의혹이 불거져 피해자인 D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자 F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피고인에게 감사자료제출요청서를 제출하자 그 감사자료제출요청서를 사무실 바닥과 출입문 앞에 집어던지고, 다음 날 14:00경 위 감사자료제출요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 D 사무실을 방문하자 이미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