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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4. 4.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