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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6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 00:0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 E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찾아가 E에게 큰소리로 “ 내 돈 내놔 라, 나쁜 놈, 죽인다, 씹할 놈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40 세) 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