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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