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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4 2017나1049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축산물 도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5. 1. 8.부터 2016. 1. 29.까지 피고에게 축산물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489,461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89,461원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냄새 및 변질 등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