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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6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39,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6,439,235원(= 16,000,000원 3,300,000원 25,139,235원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