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6.경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그 게시판에 “최고의 하숙집 사진 첨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 마지막으로 신입생(재학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앞에서도 말했듯이 꼭 여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F대 근처 수십∼수백 개의 자취/하숙방 모두 아는 것은 아니기에 남이 어딜가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D]라는 원룸하숙은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 학기 동안 제가 호되게 당한 곳입니다.
물론 당근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제 잘못이 있습니다.
신입생/재학생 분들은 저보다 지혜로운 분들이 많기에 저처럼 당근에 넘어가지 않겠지만요.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눈뜨고 코뿐만 아니라 눈, 입 귀 다 베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가지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입생 분들, 재학생분들,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녀 혹은 본인이 1년도 넘은 재탕 기름에 튀긴 음식을 굳이 먹고 싶다고 한다면 D에 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하숙처럼 친절한 하숙도 있지만, 그에 반해 최악의 하숙도 있다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
"
다. 그런데 위 글은 피고가 하숙집 시설이용 문제로 원고와 다툼이 생겨 위 하숙집을 나오게 된 후, 위 하숙집에 대한 악소문을 인터넷 상에 퍼뜨려 하숙집을 구하는 학생들이 위 하숙집에 오지 않게 할 생각으로 게시한 글로, 위 하숙집에서 1년도 넘는 재탕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하숙생들에게 제공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