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7가단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5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2017.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스지한아름유통에서 자동차 성능개선제를 개발, 생산,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1구좌 5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당일 5만원, 투자 7일 후 25만원, 다시 7일 후 22만 5,000원을 지급하여 2주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합계 52만 5,000원을 지급하고, 다시 투자시 1구좌 기준으로 투자당일 5만원, 투자 7일 후 25만원, 다시 7일 후 25만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합계 5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2) 피고는 2014. 7. 9.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312, 2014고단1428(병합), 3142(병합)}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7.부터 2012. 7. 16.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4.부터 2012. 7. 27.까지 투자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163,045,000원을 지급하였고, 형사합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54,555,000원(= 357,600,000원 - 163,045,000원 -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편취일인 2012.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