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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17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6. 임금 2,133,960원, 2009. 7. 임금 2,133,960원, 2009. 8. 임금 2,133,960원, 2009. 9. 임금 2,133,960원 합계 8,535,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ㆍ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지급확인증

1. 고용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