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바), (사), (아),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바), (사), (아), (다), (라), (마),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는 피고가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2. 20. 이래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7. 1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입주 후 수리가 되지 않아 차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자신이 지출한 집 수리비 1,000,000원, 입주시 및 퇴거시 이사비용 2,000,000원, 곰팡이로 인하여 생긴 비염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 1,000,000원, 곰팡이로 인하여 손상된 옷값 및 세탁비 1,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