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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8. 17:30부터 18: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 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품으로 지급되는 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무관 D에게 “동장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민센터 공무원의 이웃돕기 성품 지급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씨발놈,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