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나756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C이 운영하던 인천 남구 J 소재 D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D주유소를 인수하여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위 D주유소 부지가 재개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D주유소를 폐업하고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2. 3. 29. E, F와 인천 서구 G 외 3필지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유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4. 25. ‘H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2) 원고는 1995년경 위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입대를 위하여 주유소 근무를 그만두었고, 2005. 10.경부터 다시 위 D주유소의 탱크로리 차량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할 때 당시 탱크로리 차량 기사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H주유소를 개업한 이후에는 위 H주유소의 소장으로 2012. 5.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송금 및 수금 1) 원고는 C의 계좌로 2012. 2. 24. 1억 7,500만 원을, 2012. 2. 27. 3,000만 원을, 2012. 2. 29. 9,000만 원을, 2012. 3. 15. 2억 원을, 2012. 3. 2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1. 29. 3,300만 원을, 2013. 3. 29.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0. 3,000만 원을, 2015. 1. 30. 500만 원을, 2015. 2. 2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원고의 이자 및 임금 수령 원고는 위와 같이 C이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이후 이자 명목으로 2012. 3.부터 2013. 3.까지 월 350만 원을, 2013. 4.부터 2014. 12.까지 월 450만 원을 각각 받았고, 위 H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 명목으로 매월 300~4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