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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1 2015구합1565

건축허가취소거부처분취소의소

주문

1. 별지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강원 양양군 C 등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용도를 당초 노유자시설에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 8. 13.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8. 12. 피고에게 착공 연기를 신청하여 착공기한을 2009. 8. 13.로 하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2009. 7. 31.경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09. 10. 20.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매 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8.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 관광사업승인 허가기간이 2016. 10. 20.로 허가만료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 건축주의 공사 재개에 관한 강력한 사업 의지, 당사자간 분쟁,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권리관계 귀속의 불명확 등 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를 통보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수년간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치하였다가 위 건물 및 부지가 공매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양도할 의사가 없는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