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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8 2018가합21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67,206,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평택, 안산 소재 공사현장에 임대한 자재대금 및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아산소재 공사현장에 임대한 자재대금 중 미지급 잔대금 267,206,380원의 지급청구

나. 피고 C: 피고 B의 자재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보증금지급청구

다.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B의 자재대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직불약정을 하여 약정금지급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나. 피고 C, D 주식회사: 각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