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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510302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7.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 생존시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29. 6. 17.까지로 하는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17.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2010. 12. 31. 뇌 악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1. 2. 10.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술받았다.

[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 뇌 악성신생물이라는 고액암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계약 암진단치료자금 500만원과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 2,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대전보훈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았는데, 2007. 2. 1.자 검사결과 탈수초병, 미만성축삭손상, 버개격막증, 만성위탁굴염의 진단을, 2007. 5. 11.자 검사결과 버개격막증의 진단을, 2007. 11. 22.자 검사결과 종양의심, 다발경화증 의심의 진단을, 2008. 12. 11.자 검사결과 2007. 11. 22.자 증상과 변화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0. 9. 14. 대전보훈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았는데, 위 2008. 12. 11.자 증상과 변화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대전보훈병원은 원고가 2007. 2.경부터 주기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았는데, 최근 검사한 뇌 MRI 검사상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2010. 9. 29. 서울아산병원에 진료를 위탁하였다.

(2) 원고에 대하여 2011. 2. 10.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서울아산병원 의사 B은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고액암에 해당하는 뇌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