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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제외 기존주주 보유주식에 무상 신주를 교부한 경우 사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28 | 법인 | 1993-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228 (1993.07.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무상 신주를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무상 신주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 법무부의 상법 해석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증자시 「무상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법심2301-1386. 1990.02.02)

○ 증자시 자기주식에는 무상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주주인 ○○토건(구 ○○건설)에 전부 배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 계산대상임

을설 :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아님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의 질취】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