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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16:0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 북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D에게 연락하여 한 달 동안 매일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 계좌 (E) 및 하나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서, 공용 영수증( 이체 확인 증)

1. 금융거래 내역(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