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건물에서 D 인천 송도 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20년 7월 경부터 2020년 8 월경까지 위 D 인천 송도 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나. 2020. 8. 8. 경 이 사건 주점에 청소년인 손님들이 입장하였고, 이 사건 주점은 청소년인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은 2020. 8. 20.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식품 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20. 8. 28.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2020. 8. 7. 경 미성년 자인 일행이 손님으로 들어왔음에도 피고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후 같은 날 23:00 경 퇴근을 하였다.
인천 연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8. 8. 00:30 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적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로서는 손님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손님의 신분증이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미성년 자인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 자인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1개월의 영업이익 38,253,408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이익 중 일부인 30,000,1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근로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한 업무라
하더라도, 근로 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