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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24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인 'C빌딩'의 소유자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건물의 연면적 3,907.72㎡의 70%에 해당하는 2,744.8㎡ 중 467.97㎡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276.83㎡를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 주차전욕건축물 위반 세부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

1. 형의 선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위반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합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위반 전력, 위반 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그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