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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20 2016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0:3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상회 앞 도로를 영월군보건소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7세)를 포함한 승객 일부를 하차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