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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합26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인천 서구 D 대 591.1㎡ 및 그 지상 건물과 인천 서구 E 도로 1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15. 2. 25. F에게 매각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5. 4. 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625,414,621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배당액(원) 1 피고 원금 2,252,652,584 근저당권자 2,606,400,000원 이자 411,075,908 계 2,663,728,492 2 원고 원금 200,000,000 근저당권자 19,014,621원 이자 120,000,000 계 320,000,000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채권액의 원금 또는 이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2,246,400,000원으로, 원고에게 대한 배당액은 379,014,62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① 피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합계 2,172,080,000원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는 그 원금이 2,252,652,584원으로 과다계상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C으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았다.

③ 피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MOR(시장조달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부분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C에 대한 MOR(시장조달금리)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