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2020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789,246원 및 그 중 9,443,729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35458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6. 8. 24. “피고는 원고에게 83,470,171원 및 그 중 22,756,122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9,443,729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0,891,664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6. 9. 26.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위 확정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3. 현재 남아 있는 위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199,786,246원 및 그 중 22,733,792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금 22,756,122원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22,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22,727,670원 = 22,756,122원 - 22,330원). 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9,443,729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0,891,664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항변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6. 1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