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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9 2016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6. 21:0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위 A이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였음에도, 2015. 11. 7. 12:35 경 전 남해 남경찰서 G 사무실에서 담당수사 관인 경찰관 H에게 마치 위 A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실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나 그 처인 I은 사건 당일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②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에서야 피고인 B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 직전에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는 피고인 B 등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진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