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제2 원심 판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 2005. 11. 8.부터 2007. 1. 17.까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주체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인데, V은 N이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부동산 투자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등 실제 사주인 반면에 Q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송금과 관련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Q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의 피해자를 Q로 오인하였다.
㈏ 피고인은 Q에게 울산지역에 매일 L 1만 부를 무가지로 배포하여 Q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울산 P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P 건축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이 2005. 11. 21. V로부터 수령한 1억 8,000만 원은 화성시 AZ 임야 21,162㎡(이하 ‘화성시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 계약금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즉시 AF에게 송금하여 토지 매도인들인 BL, AL, AK, AJ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위 1억 8,000만 원은 주식회사 L사(이하 ‘L사’라고 한다) 운영과 무관하다.
㈑ 피고인이 Q로부터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자기앞수표를 일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L사 운영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Q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⑵ 제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2006. 1. 13. Q에게 이체한 2억 원은 피고인이 Q로부터 2005. 12. 하순경 받은 2억 원에 대한 변제가 아니다.
Q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까지 자신이 대여한 2억 원에 대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당시 자금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