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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3 2019가합410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1,7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3.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7. 1. 18:35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원고의 얼굴,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9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거 친 면의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 등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고약 7080호로 약식기소 되었고, 2019. 7. 29.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19. 9. 5.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1,241,760원(= 진료비 1,202,720원 약 제비 39,040원) 항목 기간 금액 기간 금액 진료비 2019. 7. 4. ∼7. 6. 179,500원 2019. 8. 13. 168,600원 2019. 7. 8. 40,880원 2019. 8. 21. 18,600원 2019. 7. 8. 54,660원 2019. 8. 22. 7,300원 2019. 7. 9. 483,240원 2019. 8. 23. 7,300원 2019. 7. 10. 153,240원 2019. 8. 29. 4,600원 2019. 7. 18. 27,500원 2019. 8. 31. 24,100원 2019. 8. 1. 18,600원 2019. 9. 4. 7,300원 2019. 9. 7. 7,300원 합계 1,202,720원 약 제비 2019. 7. 17. 16,640원 2019. 8. 1. 8,800원 2019. 7. 18. 8,800원 2019. 8. 13. 4,800원 합계 39,040원 [ 인정 근거] 갑 제 5호 증 2)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치료 일수 93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치료기간 근로를 할 수 없어 6,471,780원(= 원고가 운영하는 다방의 2019년 연 매출액 2,540만 원 × 93일 / 365일)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