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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715』 피고인은 2020. 2. 22. 21: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