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715』 피고인은 2020. 2. 22. 21: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