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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74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절차 및 피고 항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제1심의 판결절차 및 피고의 항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이하 생략)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대법원 2000. 10. 28. 2000마5732 결정,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1심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54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9. 망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 C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2017. 2. 8. 피고의 어머니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 및 피고를 이 사건의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서울 광진구 D”로 기재한 사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