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390 | 상증 | 2013-07-22
상속증여세과-390 (2013. 07. 22)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상속증여세과-131 2013. 05. 2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이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100%)에서 3%를 차감한 비율(97%)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수혜법인)은 2012년도 [을]법인에 12억원을 매출하였으며, 갑,을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갑]법인 : 개인 A 100%
· [을]법인 : 개인 A 62.5%, B(A의 동생) 37.5%
- [갑]법인의 손익계산서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매출
임대매출 6억9천 (을법인과 관계없는 매출)
상품매출 12억 (전액 을법인에 대한 매출)
· 매출원가
임대매출원가 : 0원
상품매출원가 : 11억 7천
· 매출총이익 7억2천
· 판매비와 관리비 : 3억2천
· 영업이익 : 4억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매출한 상품매출 12억원은 상품매출원가 11억7천만원으로 실질적인 이익은 3천만원 정도만 발생하였고, 영업이익 4억원 대부분의 이익은 임대매출에서 발생한 경우, 세후영업이익을 다음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세무조정은 없다고 가정)하는지
[갑설] [갑]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임대관련이익 포함) 4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을설] [갑]법인의 영업이익 중 [을]법인과 관련된 매출 12억원에 대한 이익을 안분계산하여 과세대상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 (예, 상품매출액-상품매출원가 - 직접,공통관련비용 배분액 = 일감몰아주기 관련이익)
2.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주주인 A의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100%-3%=97%)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을]법인에 대하여 A가 보유한62.5%를 제외한 (37.5%-3%=34.5%)를 적용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 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 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하생략)
○ 상속증여세과-131 (2013. 05. 20)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지배주주와 친족이 100%출자)은 2010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는 임대업만 영위하다 2011년도에 제조업을 추가함
- [갑]법인의 제조매출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을]법인에 대한 매출이나, 임대매출의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기업에 대한 수익임
- 향후에도 임대매출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제조매출은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별도의 구분경리는 없으나, 위 부동산임대와 제조부문의 손익구분은 가능함
O 질의내용
1. [갑]법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제조업의 영업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임대업의 영업이익을 별도 구분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지?
2. 만약, 구분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면, 제조업과 임대업을 별도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분명하여 각각 영업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별도 구분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