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2. 16:1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과자 3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6. 14: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