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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추후 재범의 위험성 역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