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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29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었고 2010. 6. 29. 피고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9년경 화성시 B 대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9.17㎡(약 30평, 이하 ‘이 사건 임차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위에 이동통신기지국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임차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임차 토지를 계속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토지를 임대기간 2002. 8. 1.부터 2006. 7. 31.까지, 보증금 9,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9,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고, 2006. 9. 28.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 2006. 8. 1.부터 2007. 7. 31.까지, 보증금 9,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2008. 1. 28.에는 임대기간 2007. 8. 1.부터 토지보상시점까지, 보증금 9,000,000원, 월 차임 3,6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재차 갱신하였는데(보증금 9,000,000원은 원고가 최초 계약 시 수령한 돈으로 갈음함, 이하 2008. 1. 28.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서는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 및 설치한 시설물을 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임대차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11. 주식회사 케이티파워텔(이하 ‘케이티파워텔’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임차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