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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 부가 | 2008-01-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2008. 01. 0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 2005.12.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7년 9월 △△전기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은『한강 강북 고수부지 주수송관현장측정 및 간섭 조사』위탁연구용역을 수행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으나, △△전기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으로 간주하여 면세를 요구하고 있는 바, 당해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연구범위

가) 기초자료 조사

1) 한강 강북 고수부지 주수송관 시설물 현황 및 특성(Test Point 등)

2) 주변 타 시설물 설치 현황 및 특성

나) 한강 강북 고수부지 주수송관 현장측정

1) 주·야간 CIPS측정

2) DCVG 탐측을 통한 코팅결함부 조사

3) 토양비저항 측정

다) 간섭 시험

1) 타 시설물 주·야간 ON/OFF 시험

라)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것이나,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