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상호 없이 유료 직업 소개업을 영위하면서, 2010. 5. 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E로부터 직업소개소 사무실을 빌린 뒤, F다방을 운영하는 G를 만나 여자 종업원 H을 소개시켜주고, 같은 날 G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연 평균 3~4건의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준 뒤, 그 대가로 1건당 평균 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할 아가씨를 한 명 더 소개 시켜줄 수 있으니 소개비와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를 시켜줄 여자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자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