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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83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에 종사한다

[원고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참조]. 피고는 2014. 4. 10. ㈜ 군영(이하 단순히 ’군영‘이라 칭한다)과 사이에 군영이 공급하는 철판의 절단, 용접, 가공 등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군영 작업장에서 철판 가공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을 1-1]. 원고는 2014. 12.경 군영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 변압기 부품 등의 제작에 필요한 철판, 환봉 등 철강 원자재 공급을 요청받고 이를 군영에 납품하였다

[2017. 3. 2.자 준비서면].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전화와 팩스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갑 4], 원고는 2015. 2.부터 2015. 4.까지 피고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명세서도 교부하였다

[갑 1, 5-1 내지 5-3. 한편, 2015. 6. 30.자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군영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따로 발주한 물품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금액 7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에서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① 첫째, 2015. 2.부터 2015. 4.까지 피고로부터 물품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합계 1억 5,109.6만 원(2015. 2.분 1,496만 원 + 2015. 3.분 7,260만 원 + 2015. 4.분 6,353.6만 원) 어치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1억 496만 원을 수금하여 남은 미지급 물품대금 4,613.6만 원(= 1억 5,109.6만 원 - 1억 496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② 둘째, 피고가 군영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 물품거래를 허락하였으니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