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2015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5전고26(병합) 부착명령
A
장일희(기소), 천헌주(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6. 6. 9.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사회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바, 2015. 7. 27.경부터 위 스포츠센터에서 여름방학특강 수영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 F(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8. 24. 10:50경 피해자를 위 센터 내 남자탈의실 옆 샤워장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하여 씻겨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을 손으로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돼요"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조금만 참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5. 9.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14. 15:50경 피해자를 위 센터 내 남자탈의실 옆 샤워장에서 씻긴 후 피해자를 샤워장 내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변기를 잡고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위에 'ㄱ'자 형태로 엎드리게 하고,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미리 준비해 온 바디로션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5. 9.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16. 15: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2015. 9.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21. 15: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2015. 9.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22. 15:50경 피해자를 위 센터 내 남자탈의실 옆 샤워장에서 씻긴 후 피해자에게 "똥 마려운 척을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변이 마려운 척을 하자 피해자를 탈의실 밖 화장실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변기를 잡고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위에 'ㄱ'자 형태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미리 준비해 온 바디로션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출입조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영장에 강습을 받으러 온 7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7세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역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혔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