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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8 2020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