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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8 2013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7. 22:10 무렵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당동에 있는 김동신 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2: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김동신 갤러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