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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3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00:10 경 의정부시 행복로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서부 역 방면에서 전화 국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이 앞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과실로 후진 기어를 조작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급히 기어를 변경하여 앞으로 진행하던 중 이를 본 경찰관이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 F( 남, 36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찰관 F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다발성 늑골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52,8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