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B 답 3,002㎡, C 답 922㎡(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위치한 광주 서구 D, E, F, G, H, I, J, K, L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의 공사 발주 및 소외 삼산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수행 1) 피고는 2011. 10. 21. M 설치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거쳐 삼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산건설’이라 한다
)에게 N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였다. 2) 삼산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 적치하였고,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광주 서구 H 토지와 L 토지 사이에 위치한 배수로(별지 도면 표시 ‘B' 지점)에 직경 1m인 흄관(이하 ’이 사건 흄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흄관 위로 흙을 쌓아 임시 통행로를 개설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침수 광주 일대에 2013. 7. 4.부터 2013. 7. 5.까지 강수량 합계 222.5mm(= 2013. 7. 4. 79.5mm 2013. 7. 5. 143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된 매실나무와 살구나무가 침수되어 일부 고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피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삼산건설을 통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 토사를 적치하였고, 공사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면서 폭 5m 가량의 하천을 흙으로 메우고 직경 1m인 흄관을 하천 바닥에 설치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과 삼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